울산시,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지원 법규 정비
울산시,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지원 법규 정비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5.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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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정의 없어 지자체별로 제각각ㆍ혼선 부추겨... 12월까지 정비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25개 사업, 30개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군 관련 부서와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앞서 시는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에서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관련 지원 자치법규 기준 마련을 위한 계획을 지난 1월 수립했다.

또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에 대한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 내용으로는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의 기준을 달리해 지원하고 있던 개별 자치법규를 신설된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정의로 통일하고  유형별로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와 구·군이 통일하는 것이다.

이형우 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는 전국 최초인 만큼 다자녀가정의 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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