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울산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에 엄중 책임 물어야"
민노총울산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에 엄중 책임 물어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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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에서 올들어 중대재해 5건 발생... 물량팀 노동자로 집중
25일 민노총 울산본부등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과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올들어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2월 트러스트 작업 중 추락사, 3월 바지선에서 바다로 추락해 익사, 4월 잠수함 어뢰발사구 문짝 끼임 후 사망, 도장공장 빅도어 끼임 사망, 그리고 지난 21일 아르곤가스 질식사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선소에서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안전감독을 진행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사고 얘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고용부의 봐주기, 대기업 눈치보기, 소극적 감독과 심각한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트러스트 추락사와 4월 빅도어 끼임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통해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지부의 자체조사를 언급했다.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현중지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창사 이래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산재사망시 하급관리자에게 책임을 넘겨 면피하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작업현장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극도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올해 발생한 5건의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이 회사 대표이사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즉각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량팀 노동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선소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잦은 이직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다.

지난 2월과 이달 22일 사망한 노동자 2명 모두 물량팀 소속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조선소 내 중대재해 피해자들이 물량팀 노동자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소 사망노동자의 79.3%가 하청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의 대표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 개정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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