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유치는 법조, 정치권, 시민들이 이뤄낸 결실"
"원외재판부 유치는 법조, 정치권, 시민들이 이뤄낸 결실"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5.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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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내년 3월부터 항소심 울산에서 진행"
송철호 시장과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들이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경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 때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인데, 개정안 시행시기는 내년 3월이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는 고법 분원이다.

울산의 부산고법 항소심 사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574건에서 올들어 7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가 없어 울산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울산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이 같은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는 울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그동안 울산시와 법조계, 정치권, 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창했고, 지난 2018년 11월께는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치 활동이 본격 전개됐다.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시민 16만 명도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을 벌였다.

송철호 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사법체제 구축에는 유치위뿐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 각급기관, 단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설치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건을 지역 내에서 재판이 이뤄지면서 지역 여건과 현실이 재판과정에 잘 반영돼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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