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5.2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30만 원 지원... 내달 지원대상과 기준 마련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울주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창업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창업지원, 자금 조달에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자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걸맞는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12억6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내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또 최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융자 규모를 50억 원 증액한 1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6000만 원까지 대출이자 중 2.5%를 지원한다.

이선호 군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며 "조례 제정은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에 따른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