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산ㆍ육아휴직 직원 인사상 우대
울산시, 출산ㆍ육아휴직 직원 인사상 우대
  • 최경호
  • 승인 2020.05.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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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우'이상 부여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우'(상위 60% 이내) 이상을 부여하는 평정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육아휴직 공무원으로 평정 대상이 되는 공무원 총 10명에게 모두 '우'이상 등급을 부여했다.

그동안 근무성적평정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은 최하위 순위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관행을 깨트리고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에게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가산점을 반영했다.

평정 대상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7명에게 최대 1.0점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했다.

자녀출산(입양) 실적가산점 기준은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이다.

시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신설된 출산가점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고, 타 시․도와 달리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연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인사 우대 정책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인사상 우대정책 외에 보육휴가 신설, 임신검진휴가 시행, 연가 저축제 도입, 자녀돌봄 휴가 확대 등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확대했다.

특히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초등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주 30~35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녀돌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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