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린 자식과 극단적 선택한 엄마 2명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 어린 자식과 극단적 선택한 엄마 2명 징역 4년 선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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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힘들더라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 안돼"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어린 자식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여성 2명이 법정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와 B(40)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집에서 아이(2)와 함께 착화탄을 피운 채 잠들었다.

남편이 발견했지만,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A씨는 위중한 상태서 병원으로 옮겨져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 등으로 부부 싸음이 잦자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B씨는 지난 해 8월 집에서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딸(9)과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 등을 복용했다.

딸은 숨지고 자신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개인의 불행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더라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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