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부 고용지원금 대상서 빠진 택시종사자 지원
울산시, 정부 고용지원금 대상서 빠진 택시종사자 지원
  • 최경호
  • 승인 2020.06.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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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만 원씩... 3200명 수혜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종사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에는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및 개인 택시종사자는 3200여 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했다.

문의는 전담콜센터(1899-4162)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송철호 시장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택시 종사자들의 살림살이에 단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달 18일 택시종사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격 조건에 제한을 뒀다.

일반택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시, 개인택시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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