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도연맹' 사건 추가 피해자 배상길 터여
'울산 보도연맹' 사건 추가 피해자 배상길 터여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6.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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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적용해야"... 원심 파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민신문]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울산 보도연맹 피해자 가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울주군 대운산 등에서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소송을 낸 42명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의 희생자 확정 사실을 몰라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거나 그 이후 정보공개 청구 등 추가 자료에서 처형 기록을 확인한 유족들이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민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헌재 판결에 따라 이 사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준인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 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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