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통사고후 정신질환 앓다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교통사고후 정신질환 앓다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6.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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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교통사고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 원인을 자살이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 2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6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리 위에서 1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다.

이후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그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의 자녀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A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교통사고'를 의미할 뿐, 자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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