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계도 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스템 운영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 적용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적용 시설은 2515곳이다.
헌팅포차 1곳, 유흥주점 1138곳, 단란주점 460곳, 콜라텍 18곳, 노래연습장 824곳,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 체육시설 74곳이다.
시는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암호화된 QR 코드 사용과 이중 보안체계로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수기 명부 작성 시 필기구 등에 의한 접촉감염의 방지 효과와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해 시설 내에서 감염되더라도 신속히 검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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