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 사전 차단
울산 중구,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 사전 차단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6.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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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6일까지 반구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울산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반구1동 지역 내 일부 구간의 토지소유자간 경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중구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구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는 구청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령인구가 많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토지 경계협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계조정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등 경계설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다.

상담대상은 반구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울산중앙여고 북측 반구동602-1번지 일원의 전체 102필지 가운데 면적증감이 발생한 54필지다.

현장사무소에서는 지적재조사담당자가 상주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드론(UAV) 항공영상을 활용한 상세한 경계 설명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유자 의견 청취 및 확정예정조서 발송 전 최종 경계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해 지적재조사사업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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