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기간제교원 복지와 처우 개선
울산교육청, 기간제교원 복지와 처우 개선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6.23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 매뉴얼 개정…병가 사용일수 확대, 육아휴직 허용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8월 기간제교원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사용, 병가 사용 일수 확대, 채용 서류 접수 방식의 다양화,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포함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 지침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의 병가 사용일수는 일반병가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내에서 허용해 왔다.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일반병가는 3일 이내,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는 7일 이내로 허용해 왔다.

울산시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일반병가 보장을 위해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최대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해 허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원의 경우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간제교원의 채용 시 대부분의 학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을 우선하고 있어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기간제교원이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이메일이나 팩스 등의 전자접수방식을 우선으로 권장하고, 전자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방문접수도 병행할 것을 권장하도록 개정한다.

이 밖에도 그동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됐던 성과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함하는 등 정규교원과의 차별을 줄이고 단기간 계약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매뉴얼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번 주요 개선안 중 병가사용일수와 육아휴직 사용은 매뉴얼이 개정되기 전 우선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채용방식 다양화는 하반기 개정후 시행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내용은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어 2021년 본예산 편성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복지와 처우를 개선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