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횡단보도에서 강아지를 차량으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에게 차량수리비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개 치료비를 물어주게 됐다.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차량 운전자 A씨가 개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를 기각하고 강아지 치료비 등으로 194만 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인 B씨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2.6kg 요크셔테리어를 차로 치어 뇌손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고로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며 B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 등 총 431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B씨도 6개월간 개 치료비 등으로 504만 원이 지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가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고, 차량에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피해 견은 10살이 넘는 노견으로 사고 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개 주인 B씨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B씨의 과실도 있어 A씨의 책임을 70%로 산정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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