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일부개정법안' 대표 발의
[울산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 및 필요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야생동물카페'가 법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돼 운영업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명세 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는 대부분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고 있어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동물카페'를 규제하기 위해 동물원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해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동물카페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동물카페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의 안전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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