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예타 면제사업 남발 방지 법안 발의
권명호 의원, 예타 면제사업 남발 방지 법안 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7.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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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정부의 예타 면제 남발로 인한 혈세 낭비되지 않길 기대"
권명호 의원

[울산시민신문]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 대해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해 '총선용 퍼주기', '여권 실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위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그동안 '선심성 사업 증대'를 우려해 예타 대상 기준 완화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발표해 경제성이 떨어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각종 개발사업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해 예타 면제사업 남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타 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예타 제도를 현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에타 면제사업으로 분류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남발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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