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조치 9호 발령 계도 후 20일부터 시행...적발시 고발조치 등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 예상되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행정조치 9호'를 9일 발령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점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해진 틈을 타 비말(침방울)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송철호 시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회견에서 식사나 대회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큰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조치 9호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6개 업종 2만3808곳이다.
마스크 착용 대상은 적용대상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이다.
울산시는 구·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계도기간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최근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의 감염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지난 대구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 놓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는 불편하더라도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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