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특구 지정 추진
울산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특구 지정 추진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7.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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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위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국비 신청... 현대차 협력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지난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언급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현대차그릅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라잉카 또는 개인 비행체, 에어택시 등으로 불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항공기와 달리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공동으로 자율주행 개인 비행체 핵심 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142억 원을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등이 골자다.

시는 울산을 수소연료전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에 특구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특구 검토지는 태화강역 인근으로, 시는 정부가 오는 11월 4차 규제자유특구를 공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기지를 태화강역 인근에 설치하는 특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개인 비행체(Personal Air Vehicle)를 기반으로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도심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특구까지 지정되면 울산은 최근 지정된 게놈 서비스산업 특구,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3개 특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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