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규제로 '울산 대기 질' 높인다
배출허용총량 규제로 '울산 대기 질' 높인다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7.1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 올해 말 완료
미세먼지로 뒤덮인 울산시가지(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의 대기질 개선 등을 담고 있는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대기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보고회는 울산의 대기환경 여건 및 전망,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다.

용역은 지난 3월 울산발전연구원이 착수해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인데,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울산의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전망, 대기환경 개선 목표 설정, 도로(자동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도로(건설기계, 선박, 항공 등) 등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 수립과 저감계획 이행 시 대기질 개선 효과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또 저감 계획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과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이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 이후 내달 중간보고회를 한 차례 더 갖고 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오염이 심각해지자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기존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면서 울산은 부산, 대구, 경남(6개 시·군), 경북(6개 시·군)과 함께 동남권에 속하게 됐다.

동남권의 경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17μg/m3, 미세먼지(PM10) 32μg/m3, 이산화질소(NO2) 0.015ppm, 오존(O3) 0.07ppm 등 대기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PM2.5 등 5종의 관리대상물질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됐다.

시 관계자는 "용역은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 목표 달성은 물론, 울산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