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대부업법 위반도 수사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대부업법 위반도 수사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7.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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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분야 전문 공무원 특채... 14~16일 임용시험 접수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대부업 분야 수사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로 시작한 뒤 부동산, 의료·의약품에 이어 이번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자칫 개인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에는 대부업 등록업체가 170여 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부업 관련 고발 등의 사건을 받아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대부업 분야 수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사 전문 임기제 공무원 특별 채용에 들어간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원서 접수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생활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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