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78억 원 부과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78억 원 부과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7.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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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ㆍ군 중 남구 530억 최다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578억 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달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주택(1/2)과 토지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62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건물 신축과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이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9억 원, 남구 530억 원, 동구 178억 원, 북구 266억 원, 울주군이 395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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