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해수욕장 피서객에게 발열체크 의무화
울산시, 해수욕장 피서객에게 발열체크 의무화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7.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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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손목밴드 착용, 일산-스탬프 날인...방역 인력 부족으로 통제 가능 의문
질병관리본부,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 홍보물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개장 중인 해수욕장 2곳에 발열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놨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 해수욕장은 불특정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사회 감염 고리 차단이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해수욕장 입장객 발열 체크는 진하해수욕장의 경우 손목밴드 착용, 일산해수욕장 스템프 날인 등으로 미확인자를 구분한다.

방역관리요원이 수시 순찰하면서 손목밴드, 스템프 미확인자는 발열체크를 시행하며, 발열검사를 하지 않은 입장객은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또 파라솔, 평상 등 차양시설은 2m 거리두기로 배치하고 실내샤워장을 설치해 이용객 분산에 나선다.

봉사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1일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해수욕장 운영 방식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진하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울주군은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 사용을 무료화하는 등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는 민간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인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화장실과 샤워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개방형 해수욕장에서 10~20여 명에 달하는 턱없이 부족한 방역 인력만으로 많은 피서객들을 상대로 이 같은 통제가 가능할 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발열검사와 안전수칙 홍보방송 안내, 안내표시판 설치 등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코로나 준수 사항을 지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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