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유예 요청안’ 등 2건 교육부 수용
‘교원평가 유예 요청안’ 등 2건 교육부 수용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7.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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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제안도 통과
지난 9일 부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노옥희 교육감 등이 전국시고교육감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노옥희 교육감 등이 전국시고교육감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교육청이 제안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안’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시적 유예안’이 통과돼 법안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부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제안한 2건의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71차 총회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이나 국가 재난상황 시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의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자연재해 및 재난상황으로 등교 개학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며, 원격수업의 의미를 정보통신 활용 또는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으로 규정하는 내용 신설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제안을 수용,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초·중·고는 온라인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수업일수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의 유치원 수업일수(180일) 1/10 감축 운영(162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 없이 5월 27일(수) 등교 개학하는 유치원은 거의 방학 없이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162일 수업일수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울산교육청이 최근 제안한 ‘2020 교원능력평가 실시 유예 요청안’ 또한 총회를 통과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 간담회에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제11조에 따르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1월 말까지는 평가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 학부모총회나 연수 개최, 참관수업, 교육활동 자료 제작 등 교원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평가 정보 제공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무리한 강행이 왜곡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학교 현장의 사기 저하, 불신 초래 현상 야기와 같은 교원평가의 원래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위기 대처 극복을 위해 열의를 다하는 교원에게 교원평가 운영만을 위한 여러 절차적인 업무가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위축감을 일으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유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병행학교 맞춤형 평가 운영 계획과 합리적인 홍보, 효율적인 피드백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하고, 유예 기간 동안 교육구성원 모두가 고민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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