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맥스터 의견 수렴 과정에 울산 제외는 안돼"
송철호 시장 "맥스터 의견 수렴 과정에 울산 제외는 안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7.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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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추진 시 원전 인근 주민 공론화 참여 법 개정 요구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재검토위 발표에 대한 울산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울산시가 28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소재 지역이 아니라고 울산이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30㎞ 이내)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 전역이 의견 수렴 대상지로 될 수 있도록 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산업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시청 반경 30㎞ 내 원전이 14기나 위치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도시"라며 "특히 북구는 월성원전 반경 20㎞ 안에 위치해 전 지역이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어 평소에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가 맥스터 증설에 대한 경주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결과, 145명 중 81.4%에 해당하는 118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송 시장은 "재검토위는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감포, 양북, 양남) 주민과 인근 경주 시민만으로 구성했다"며 "원전 피해는 단순히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울산 시민이 포함돼 있는데도 의견 개진 자체가 봉쇄돼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정부에 공론화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역주민도 대상에 포함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울산시는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는데도 울산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정부 재정 지원이 거의 없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된다면 나머지 4개 구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시민 모두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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