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극복 특별 관광 인센티브 운영
울산시, 코로나극복 특별 관광 인센티브 운영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7.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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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 내국인 울산 체류관광 확대 위해 조건 완화ㆍ금액 상향 조정
태화강 국가정원 내 십리대숲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해 관광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간 한시특별 관광 인센티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의 실외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전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기존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액도 상향조정한다.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를 관광 성수기 동안 한시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변경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 원 지급였으나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 원(최대 3일)로 조정했다.

또 버스비 인센티브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 지양 움직임을 반영해 가족 모임에서 소규모 친목 모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4~7인은 6만 원, 8~11인은 15만 원, 12~15인은 20만 원, 16~19인은 35만 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 원으로 조정됐다.

조정 이전까지는 내국인 20인 이상 대당 20만 원였다.

철도·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일인당 일만 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비를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비 대상을 국내까지 확대했다.

여행사가 코로나19극복 한시특별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2곳과 식사 1회와 함께 울산 숙박이 필수다.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안을 통해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를 널리 알려 울산이 코로나19 안전 여행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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