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본부,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재정 큰 기여
새울본부,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재정 큰 기여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0.07.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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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분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등 56억원 납부
신고리 3,4호기

[울산시민신문]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길)는 신고리3,4호기 6월분 재산세 약 35억원 및 지역자원시설세 약 21억 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본부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운영 중인 신고리3호기 약 10억7천 만원과 작년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4호기의 약 10억7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신고리3·4호기의 이용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약 208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 60년에 걸쳐 약 1조 2480억 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신고리3,4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20년 6월까지 지방세 965억 원을 납부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40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32억 원, 재산세 77억 원 등의 순이다.

이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리3호기 286억원, 신고리4호기는 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렇게 새울원자력본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지방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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