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비 소송비용 사용 사립대 총장 등 선고유예
울산지법, 교비 소송비용 사용 사립대 총장 등 선고유예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8.1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교비 수천만 원을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경남지역 모 대학교 총장 A(69)씨와 교무처장 B(57)씨 등 대학 관계자 4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B씨와 공모해 교비 550만 원을 교원 재계약불가처분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에 지출하는 등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200만 원의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출행위에 관해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업무상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소송이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이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적이 없고, 2200만 원 전액을 법인회계로부터 전출받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한 점, 학교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