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원 방역관리 한층 더 강화
울산교육청, 학원 방역관리 한층 더 강화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9.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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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역대응반에 경찰 합류, 거리두기 유지 등 철저한 점검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 학원의 방역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서 학원 등에 학생 등원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원 원격수업 전환 신청 때 등록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운영 중단(원격수업 허용), 중소형 학원은 운영 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울산 지역은 일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없다. 학원과 교습소는 3481곳이다.

시교육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 방역대응반을 꾸려 방역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방역대응반에는 경찰도 합류해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중·소형학원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집합 금지, 벌금 부과 등을 추진한다.

학원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강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학원생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해야 한다.

학원에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보건 당국 지휘에 따라 선별 검사, 시설 폐쇄, 방역 소독 등을 시행한다. 인근 지역 학원도 자진 휴원을 권고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원 방역대응반을 통해 학원이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시교육청은 학원발 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에 5억6000만원 상당의 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고, 방역수칙 준수 점검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3곳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휴원을 권고한 상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곳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2주간 휴원에 들어갔고, 나머지 2곳은 31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휴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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