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전교조 합법화' 판결 환영
노옥희 울산교육감, '전교조 합법화' 판결 환영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9.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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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이 이긴다는 사실 확인"
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시민신문] 대법원이 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06일의 비상식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입장문을 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는데 7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아쉽지만, 결국은 정의와 상식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그동안 법외노조로 감내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고통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와 상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느껴야 했던 자괴감의 마침표이기도 하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고, 전교조 모든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최근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6년 만에 재개했다"라면서 "법적 지위를 떠나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새로운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조가 교육 방향으로 제시한 '삶을 위한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당하게 교육공동체 모두와 손을 맞잡고 울산교육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노옥희 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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