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40일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보증금 3천만원 몰수
전광훈, 140일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보증금 3천만원 몰수
  • 연합뉴스
  • 승인 2020.09.07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전광훈, 즉각 항고장 제출…항고하더라도 구속상태는 유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천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만약 5천만원 전체가 몰취되는 경우 보험사가 추후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현금 납입한 3천만원에 대해서만 몰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하고 있다.

이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전 목사는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지를 다퉈 '견해가 대립된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후 같은 쟁점을 다룬 이중근 부영 회장의 사건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