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20일까지 연장
울산교육청,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20일까지 연장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9.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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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 3분의 1, 고등학교 3분의 2 이내 등교 유지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당초 오는 1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되면서 울산 지역도 20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울산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만 등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도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

등교 인원 30명 이하인 유치원 36곳, 60명 이하 초·중·고교 12곳(분교 포함), 울주군 지역 100명 이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전교생 기숙사 운영학교 10곳은 인근에 감염병 발생이 없을 경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 원격수업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학교에 권장했다.

교육청 산하 중부·남부·동부·울주 4개 도서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종료 때까지 휴관을 연장한다. 4개 도서관은 이용자들을 위해 안심맞춤 대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역 감염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과 등교 수업 조정 등 선제적 학사 조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방역, 급식, 돌봄, 교육과정 등 분야별 특별팀을 꾸려 원격수업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지원, 코로나 우울과 관련한 심리방역 지원, 원격수업 표준강좌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촘촘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도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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