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영아 '사망진단서' 허위 기재한 의사 2명 벌금형
울산지법, 영아 '사망진단서' 허위 기재한 의사 2명 벌금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9.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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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망진단서를 허위 기재한 의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유정우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 전공의 B(3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성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된 영아의 골수 채취검사 후 산소포화도와 생체 활력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다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사회에서 높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고, 수사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그런 행위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일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는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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