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대표발의 법안 4건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이상헌, 대표발의 법안 4건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9.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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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울산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총 4건이 21일과 22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각각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체육·관광' 분야의 법안을 심사했으며,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과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사망한 故최숙현 선수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장운동경기부에 운영체계를 만들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22일 '문화·예술' 부문 법안소위에서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기존 심의제도가 아닌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로 간소화하자는 것이고, '영비법'은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화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보다 나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고민과 노력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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