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해직된 지 4년 만에 복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권 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1일 자로 복직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29일 면직된 후 1666일 만이다.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달 초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따른 것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 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노 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냈다.
권 위원장은 울산 호계중학교로 발령됐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가면서 잔여 위임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노조 전임 관련 징계·직위해제 관련 조처,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 인정 등 후속 조처는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면서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가 새롭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 등 비상식적인 국가 행위로 고통받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권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린다"라면서 "전교조가 앞으로도 교육개혁 파트너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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