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해직 4년 만에 복직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해직 4년 만에 복직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9.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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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복직(교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권정오 교사(권정오 위원장)는 2016년 2월 29일자로 직권면직 조치 받고 1666일 만에 2020년 9월 21자로 북구 호계중학교로 복직했다.
21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복직(교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권정오 교사(권정오 위원장)는 2016년 2월 29일자로 직권면직 조치 받고 1666일 만에 2020년 9월 21자로 북구 호계중학교로 복직했다.

[울산시민신문]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해직된 지 4년 만에 복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권 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1일 자로 복직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29일 면직된 후 1666일 만이다.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달 초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따른 것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 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노 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냈다.

권 위원장은 울산 호계중학교로 발령됐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가면서 잔여 위임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노조 전임 관련 징계·직위해제 관련 조처,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 인정 등 후속 조처는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면서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가 새롭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 등 비상식적인 국가 행위로 고통받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권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린다"라면서 "전교조가 앞으로도 교육개혁 파트너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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