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울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9.2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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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소득·지원기준)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에 세대주가 접수하면 되고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은 그달 30일이다.

지언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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