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 52년 만에 첫 임금동결 합의
울산 시내버스 노사 52년 만에 첫 임금동결 합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9.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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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는 등 '고사 위기'에 인식 공감
시내버스 노사가 52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52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소속 시내버스 5개 업체 노조는 24일 울산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임금 동결 합의문에 서명했다.

5개 시내버스 업체는 울산·남성·유진·대우·신도여객 등이다.

합의문에는 양재원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최현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송철호 울산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근무만근일수 조정 복지비 조성 귀향비 등이다.

한달 만근일을 24일에서 23일로 하루 줄이고, 광고수익금의 15% 적립, 설과 추석에는 10만 원씩 귀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 간 임금 동결 합의는 지난 1968년 울산에 시내버스가 운행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버스 승객이 평균 33% 이상 감소하는 등 최악의 경영상태 지속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임금 동결이라는 결정을 도출했다.

최현호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전체 조합원 뜻을 모아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원 이사장은 “큰 결단을 내려준 노조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노사가 더욱 서로를 신뢰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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