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 무마 혐의
[울산시민신문] 울산경찰청 경무관이 식품업체 수사 무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 수사과는 지난달 29일 울산경찰청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 1명씩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각각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대구경찰청 소속 경정 1명과 경위 1명은 공무상비밀누설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브로커는 해당 식품업체 납품업자로 앞서 경찰 고위 간부들과 받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혼자 구속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식품업체 수사진을 수사 무마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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