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강남교육지원청, 2021 초등 취학업무 본격 추진
강북‧강남교육지원청, 2021 초등 취학업무 본격 추진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10.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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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과 입학 연기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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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은 관내 전 유・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초등학교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며,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연기, 유예 등)이 해당된다.

 조기입학은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입학연기는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중 2022학년도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보호자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기간내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며 필요한 경우 다시 승인받아야 하며, 취학면제는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된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예비소집일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소집일 저녁에도 가능하며, 부모・보호자는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취학대상아동과 동반 참석 해야하고, 취학통지서에는 부모・보호자가 직접 연락처를 작성, 개인정보활용 동의 체크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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