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마을세 도입
울산시, 내년 마을세 도입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10.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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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세 마을세로 전환... 마을뉴딜사업 재원으로 사용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현행 주민세를 내년부터 마을뉴딜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세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예산으로 투입한다.

시는 최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요구가 많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세는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마을세 재원은 시민들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시는 지난해 56개 읍·면·동에서 인균등분 주민세를 38억 원에 징수했다.

읍·면·동 평균으로는 68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의 종류, 세율 등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세대별 1만 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뉴딜사업의 재원인 마을세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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