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월 20일... 하도급 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여부 등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문건설협회 및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하도급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점검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01개 현장 중 공정률이 낮고, 지역 하도급율 향상이 가능한 22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참여 실태 및 하도급율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