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기가구 생계지원 19일부터 현장 접수
울산시, 위기가구 생계지원 19일부터 현장 접수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10.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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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마감...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일제 시행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병행해 추진한다.

마감일은 이달 30일이다.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에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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