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문화재 사범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 반출로 국제공항 등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1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건, 불기소 1건, 집행유예 4건, 기소유예 5건 등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보호법 제97조에서는 문화재를 반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우리 문화재가 가지는 높은 가치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문화재 사범들이 부담없이 문화재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통관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문화재 반출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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