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 적발
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 적발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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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의심 등... 수사 의뢰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28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관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군과 합동점검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행위와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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