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등록 외국인에게 의료비 지원 협약
울산시, 미등록 외국인에게 의료비 지원 협약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10.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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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입원, 수술, 산전 진찰, 해산 등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영규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장, 정융기 울산대학교병원장, 이문희 프라우메디병원장,김철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장은 26일 울산시청에서 미등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26일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울산대병원, 프라우메디병원과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로,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지원기준은 2021년도 중증 질환의 입원 및 수술비와 산전 진찰, 해산에 대해 총 진료비의 90%(울산시 70%, 의료기관 2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재산이 30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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