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 "항만공사, '석유공사'에 60억 돌려줘라"
울산법원 "항만공사, '석유공사'에 60억 돌려줘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0.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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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유 하역시설물은 공익사업 위한 점용시설... 사용료 과다 책정돼"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법원이 울산항 내 설치한 원유 하역시설 점용료(사용료) 산정을 두고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 간의 다툼에서 석유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다 징수한 29억8487만원과 31억1337만 원 등 총 60억9824만 원을 원고에게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앞바다에 설치한 원유 부이와 해저 송유관 등의 사용료로 지난 2018년 6월 20일과 올해 6월 18일 항만공사에 총 121억9000여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감면대상인데 항만공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초과 적용해 징수했다며 과다 징수한 60억9824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공유수면법에는 수역점용료를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의 요율에 따라 산정하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으로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물은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만공사의 사용료 과다 징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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