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명호,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1.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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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업무 구체화
권명호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 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국가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동물보호센터 관련 제도나 실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동물의 반환, 분양, 기증,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강화돼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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