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오니 재활용 시 농지 오염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발의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1일 부적정폐기물(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토지주에 무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폐기물 관련법 2건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토지주의 토양 정화 책임에 있어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 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토지주가 오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부 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토지주의 정화책임을 귀책정도에 따라 명할 것으로 정했다”며 “현행법이 오염발생의 원인제공자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주에게 정화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할 때 농지법에 따른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재활용 지역을 제한하는 취지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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