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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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에 0.37k㎡ 규모... 울산시장 "특구 지정은 일석삼조 효과 거둬"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기 배출 이산화탄소로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혁신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은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게놈 서비스산업에 이어 3번째 쾌거인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신산업 육성의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이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로 울산을 지정하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처리비용 절감, 자원화라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을 주관해 국비 95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77억원 사업비가 투입된다”며 “현재 5개 기업이 울산에 연구소 설립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신규기업 24개사와 신규고용 약 300명, 이산화탄소 포집량 110만t, 이를 활용한 매출액 1조8000억 원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시는 특구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생산된 탄산칼슘을 건설 및 화학소재에 적용, 제품화를 통한 현장 실증을 통해 향후 산업 전반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실증구역

특구는 10곳에 총면적 0.37k㎡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저품위 탄산칼슘의 건설소재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 △고품위 탄산칼슘의 화학소재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이다.

특구사업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된다.

시는 특구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생산된 탄산칼슘을 건설 및 화학소재에 적용, 제품화를 통한 현장 실증을 통해 향후 산업 전반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된 순도 95%이상의 고품위 탄산칼슘은 일본수입 대체 효과가 있어 향후 산업 전반에 확산 시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송 시장은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저가의 철강 슬래그로 고부가 소재인 탄산칼슘을 생산·공급하는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탄소배출 할당제 등 강화되고 있는 세계 환경 규제에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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