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에게 징역형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울산 동구청장에게 징역형 구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1.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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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울산시민신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관구 부장판사 주재로 13일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단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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