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의회 변외식 의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변 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변 의장은 지난 4·15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남구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