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4개월 간 50% 감면
[울산심니신문] 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추가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하는 임대료는 4개월분 50% 인하다.
군은 앞서 올 상반기에 임대료 1차 감면(6개월분, 7400만 원)을 실시했다.
군은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4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할 예정이다.
2차 추가 인하 조치로 올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40여명이 1억2400만 원의 감면 또는 환급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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